지난 주 수,목 인터넷 쇼핑몰을 위한 사업자 등록,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다.

(올해 안에 꼭 시작하리라 별렀던 인터넷 쇼핑몰을 위한 첫 발을 이제서야 내딛게 된거다^^;)

처음에 알아보았을 때는 뭔가 복잡해보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거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 계획만 잘 짜면 이틀이면 모두 끝낼 수 있는 의외로 간단한 일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블로그, 오픈마켓,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3단계 절차를 설명해보겠다.

 

 

 

1. 사업자 등록하기 -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되는데 3단계인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다.

세무서에 가기 전 상호(사업체명)를 미리 정해놓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세무소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10분 이내에 발급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5~10일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어짜피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므로 비추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요량이라면 업태는 소매,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기입하면 된다.

의류, 패션, 잡화 등의 품목은 나중을 생각해서 가능한 많은 품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어짜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라는 연락이 오니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좋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통장을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지만 일반과세자보다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적은 편이다.

 

 

 

 

 

 

2.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구매안전서비스는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인터넷 판매시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지만 현재 20% 정도의 판매자만 실행하고 있는 등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구매안전서비스는 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후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명칭은 국민 에스크로인데

아무 통장이나 가능하니 기존에 통장이 있다면 나처럼 통장을 또 만들 필요는 없다.

단,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서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간이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통장이 의무는 아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미리 만들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전체서비스]-[에스크로이체] 메뉴를 클릭한다. 

 

 

 

[판매자 인증마크] - [인증마크 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정보 등을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발급]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이용확인증 화면이 나타나면 [인쇄]를 눌러 출력한다.

이 서류가 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다.

 

 

 

 

 

3. 통신판매업 신고 - 구청(지역경제과)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한다.

담당 부서는 구청마다 이름이 다른데 내가 방문한 기흥구청에서는 산업환경과의 지역경제였다.

(민원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는게 귀찮기도 하고

구청이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직접 방문했다능~)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주는데 보통 1~4일이 걸린다.

나는 지난 주 목요일 신청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금요일에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완료 문자를 받았다면 구청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받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위의 3단계 과정을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면...?

오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가까운 국민, 기업, 농협에 가서 통장, 인터넷 뱅킹 가입 등을 신청한다. 그 후 (물론 통장이 있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다면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확인증을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구청 문이 닫기 전에 필요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빠르면 다음날이라도 완료되어 이틀만에 일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것이다.

 

 

 

아직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갈 길은 멀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아직 잉크로 안마른(ㅋ) 사업자 등록증만 봐도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는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ㅎㅎ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