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구...뭐든 처음하면 고생이라더니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만 하면 끝날 일을 꼭 여러 번 하고 있다 ㅠ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했더니만;;

 

사업자 등록증과 달리 통신판매업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등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판매 중인 오픈마켓, 쇼핑몰 등의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 안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면 어짜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하니 사업자 등록은 어쩔 수 없이 미리 해야겠지만

통신판매업신고는 입점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 정말 하나씩하나씩 배워가는 중이다 ㅠ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인터넷 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를 이용해서 변경 신청하면

변경 사항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표시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 다시 구청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고로 '상호', '사업자 소재지', '대표자'와 같이 중요 사항이 아닌 소소한 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힘들게 구청에 갈 필요 없이 [민원24]를 이용하는게 좋다는 거~!

 

 

 

민원2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중간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아래와 같이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하단에 비회원용 입력 화면도 있지만, 어짜피 마지막 단계에 민원24에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앗싸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자.

 

 

 

로그인 후 변경 신청 화면이 나타나면 사업자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아래와 같이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를 적어준다. 추가할 인터넷 도메인 주소가 오픈마켓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수령방법은 그냥 '방문수령'을 선택해놓고, 따로 수령하러 갈 필요는 없다. (상담시 답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은 대부분 오픈마켓의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인증 과정을 거치면 아래와 같이 신청내역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처리 기간은 3일이고 민원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준다고 한다.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