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집에서 용돈벌이로 쇼핑몰을 시작해서 정말 살림에 보탬안되는 용돈수준으로 벌고있는 나에게도 드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다.

 

 

국세청부가가치세

 

 

 

이런 행정서류엔 잼병인 나는 덜컥 막막했지만 간이과제자는 간단하다는 Y언니의 말에 위안삼아 일주일간 방치해두었던 우편물을 뜯었다. (신고기간이 1월 1일~1월 25일까지지만 오픈마켓에서 국세청 홈텍스로 자료가 10일이후에 넘어오는 관계로 1월 10일 이후에 하는게 좋다고한다)

 

 

 

다행히 친절하게도 우편물안에는 안내문이 자세히 나와있었다.

 

국세청홈택스

 

 

 


하지만 보면서도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4년전 Y언니의 블로그글을 참고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홈페이지 화면이 많이 바뀐지라 다시 업데이트 차원에서 글을 남긴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내가 판매중인 각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내 매출액을 확인해서 정리해 두어야한다.
나는 G마켓,옥션,11번가,스토어팜 4군데에서 판매중인데, 모든 사이트의
정산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서 날짜 조회 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마켓은 아래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모든 사이트를 조회해서 신용카드 결제, 현금결제, 휴대폰결제, 기타결제각 합계 금액을 적어두자.

 

 

 

 

 

 

 

나는 아래처럼 정리해 두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한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작년까지 연말정산할때나 들어가보았던 국세청 홈텍스를 들어가면서부터 로그인이 안돼 한참헤맸는데, 난 당연히 사업자로 회원가입하고 사업자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는줄 알았더니 간이과세자라 그런지 그냥 원래 쓰던 개인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되는거더라...;;

 

 

 

 


로그인을 했다면 화면 중간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부가가치세]를 클릭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 2400만원에서 연 3,0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작년 내 매출액이 3천만원이 안되면 그냥 세금 안내도 된다는 소리.

그래도 어쨌든 신고는 해야하므로 진행한다.

 

 

 

 

간이과세자(확정/예정) 클릭 후 드디어 시작.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확인하면 내 사업자의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저장후다음이동]을 클릭한다.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매업 체크 후 [저장후다음이동] 클릭.

 

 

 

 


여기서 작년 매출액이 없다면 무실적신고를 누르면 된다.

"단일 업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간편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는데 확인하고 넘어가자.

여기까진 우편물 안내서만 봐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혼란...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해보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아까 위에 메모해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합하여 입력하고,
'기타 매출금액'에는 휴대폰 결제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해서 입력한다.
이 두개가 합해져서 전년도 총 매출금액이 된다.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우측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해서 팝업으로 뜨는 내역을 보고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을 똑같이 작성해 주면 된다.

 

 

 

 

 

 

그다음 맨 하단의 입력완료를 누르고, 이번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분리해서 입력해야하는데
신용카드 매출액'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에, 현금영수증 매출액'현금영수증'에 입력해주면 된다.

 

 

 

 

 


다 작성했으면 [입력완료]를 누르면 되는데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랑 안맞으면 안넘어가므로 다시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그렇게 넘어가면 보통 매출이 크지않은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 나오는데,
어차피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순 없기때문에 그냥 확인으로 금액을 같게 수정하고 넘어가면 낼 돈도 받을돈도 제로'0'가 된다.

 

 

 

 

 


그리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하면 세액이 0원으로 나오면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접수내용 확인하고, 인쇄해두거나 Step2신고내역에서 내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고나면 사실 별거 아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매출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면 세금문제가 복잡해져서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나 이것저것 비용을 열심히 챙겨 다 써넣어야겠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금만 적어넣으면 자동으로 대부분이 매입금액으로 잡혀 세금낼일이 거의 없는것이다.
 
사실 쇼핑몰만 하는사람은 순이익도 아닌 일년 매출이 5천도 안되면 먹고살기 힘들겠지만^^;;;;;
투잡으로 쇼핑몰 하기는 간이과세자가 이래저래 편한 것 같다.

내년에는 5천은 넘지말고...5천에 최대한 가깝게 매출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ㅋ 

 

 

 

 

 

 

 

 

Posted by Y&S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은 간이과세자가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이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0원이어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나는 작년 7월 오픈마켓에 판매를 시작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걸 해보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라는거 알고보면 간단하지만 모르면 아예 손도 못대는 어려운 거였다;

 

 

 

 

일단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미리 매출액을 파악해놔야한다.

매출액은 각 사이트의 판매관리화면에서 [정산금액]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결제, 기타매출4가지로 나눠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야 각 사이트별, 월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다 필요없고

모든 매출액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결제+기타의 3가지로 나누어 총합계를 내면 된다.

 

이때 매출액의 총합이 2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매입 자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제 매출액이 준비가 되었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작성 버튼 가운데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신고 창이 나타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상호 등의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면 업종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본인의 전년도 매출금액이 0원인 경우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위에서 '소매업'을 선택했다면 아래와 같이 매입/매출을 한 화면에서 모두 입력할 수 있는 간편신고 화면이 나타난다.

 

이제 미리 메모해두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입력한다. 이어서 휴대폰 결제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하여 '기타 매출금액'에 입력한다.

혹시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판매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도 '기타 매출금액'에 합해주면 된다.

이 두가지가 합해져서 전년도 총 매출금액이 된다.

 

이어서 매입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이 화면에서는 각 오픈마켓에 광고비나 수수료, 매입 등으로 지출했던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각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모든 내역이 새 창으로 조회된다.

 

 

 

 

위의 내용을 그대로 아래 화면의 '매입처수', '매수', '과세분공급가액'에 입력해준다.

 

 

 

 

이제 매출액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분리하여 입력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의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신용카드 매출액은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현금영수증'에 입력해준다.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매출액이 적은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제세액이 수정된다.

공제세액과 매출세액이 같다면 환급받을 돈도 납부할 돈도 없다는 의미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 [아니오] 버튼을 눌러준다.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접수증이 뜨면 인쇄해서 보관해두자.

 

 

 

 

신고 중간에 틀린 사항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용이 접수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거나 저장한 내용을 불러와 수정해도 된다.

 

작년에는 매출액이 2400도 못넘어 세금이고 뭐고 없었지만

내년에는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되고 세금도 내봤으면 좋겠다~ㅎ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