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기타정보2013. 10. 14. 22:58

 

 

 

아침부터 '국민연금 탈퇴방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떠있길래 이유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제(10월 13일) SBS 8시 뉴스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 발표 이후에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게 그 원인이었다.

그래서, 탈퇴가 가능하면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탈퇴하는 방법이 뭔지 이것저것 열심히 알아보았다.

하지만, 곧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SBS 뉴스에 낚였다는걸 알게되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난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탈퇴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맞더라도 만 60세가 될때까지는 절대로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연금 탈퇴방법 따위! 알아보지 않았다 ㅠ)

 

 

 

국민연금 탈퇴 설명

 

 

 

이왕 낚인 김에 정보나 제대로 알고나 있자는 맘에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위의 표를 만들어보았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

 

일단 국민연금 가입자는 '임의가입자'와 '의무가입자'로 나뉜다.

임의가입자는 소득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본인이 원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의가입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임의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등 소득활동이 시작된다면

자동으로 의무가입자로 전환된다.

 

의무가입자는 사원수 5인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소득의 4.5% 본인 부담, 4.5% 회사 부담)와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일을 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의 지역가입자(소득의 9% 전액 본인 부담)로 나뉜다.

 

임의가입자와 의무가입자의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 본인이 어디에 속할지도 알것이다.

본인이 임의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하지만, 의무가입자라면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고,

중간에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납부를 정지할 수는 있다.

단, 이민을 통해 국적이 변경된다면 임의가입자든 의무가입자든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와 의무가입자 모두(탈퇴했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다.

그마저도 납부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일시에 모두 받을 수 없고, 연금 형태로 매달 조금씩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많을줄로 안다.

지금 당장 빚이 있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납부한 누적금액으로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중간에 납부금액을 땡겨받을 방법은 없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 그마저도 요새는 힘들다는 거~!

(에혀~참 융통성 없는 국민연금법이로다)

 

 

 

 

기초연금 설명 이미지

 

 

 

기초연금이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물론 임의가입자에 한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게끔 한 원인이다.

애초에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라는게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모두에서 일부'로, '2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내용이 수정되었다.

 

여기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하위 70%'에 한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건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그 70% 중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원~2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차등지급되는 걸 자세히 살펴보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 20만원을 모두 받고,

12년 이상일 경우 1년마다 만원씩 깎아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다.

난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국민연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옆집 김씨는 꼬박 20만원씩 받고

난 그보다 적은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드네?

 

굉장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해보이는 수정안이 아닐 수 없다.

소득이 많은 것과 국민연금 가입자인건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이 참 애매하다.

 

물론 결론적으로 소득하위 0%~60% 사이의 노인은 20만원을 모두 받고,

60%~70% 사이의 약 10% 노인들만 차등지급을 받게 된다는데 내가 언젠가 저 10%에 들지도 모르는거니..

 

게다가 정부에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인 98,000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니 만족하라지만,

저 10% 안에 들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10만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차라리, 소득으로만 구분해서 20만원을 다 안주든지, 다 주든지 하면 반발이 없을텐데 말이다.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