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기타정보2013. 10. 24. 19:47

 

 

 

 

 

 

평소 재태크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가 해지하고를 몇번을 반복하고,

주위에서 전세보다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게 낫다고 해도 막연하게 좋은가보구나 정도로 생각하곤 했다.

청약통장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는 상식이라곤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 어디가서 대화가 안되는 정도였으니 뭐;

(너무너무 늦은 편이긴하지만서도) 뒤늦게라도 열심히 공부한 청약통장의 종류와 함께 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써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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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만들 때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경우 1순위 조건을 만족한 후 평형 변경을 목적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일정 불입금을 납입하면 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주

계약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적립 금액 -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 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부금
전용면적 85㎡~102㎡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일정 불입금을 납입하면 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가입 대상 - 만 20세 이상
적립 금액 -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약 순위

1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지역별 예치금액 :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청약예금

전용면적이 102㎡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위가 매겨진다.

가입 대상 - 만 20세 이상

청약 순위

1순위 : 서울과 수도권은 가입 후 2년 / 지방은 6개월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저축, 정약부금, 청약예금을 합쳐 놓은 만능청약통장이다.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청약권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함)

적립 금액 -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한다.

납입총액이 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청약 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경우 기존의 청약저축은 해지해야하며 이런 경우 기존의 청약저축의 납입 기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세개의 청약통장은 들어봤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처음 들어봤다;;

내용을 보아하니 진짜 만능이라는 말이 딱 맞는 듯~

이제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으니 위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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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름만 봐도 대충 감은 오지만 이렇게 대충 살다가 지금 상식이 이 모양이 된 것이니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

괄호 안의 청약통장은 해당되는 주택을 청약할 경우 필요한 통장이다.

 

민영주택(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국가의 지원(국민주택기금)을 전혀 받지 않은 민간건설업체(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으로 평수에 제한이 없다. 여기에 공공기관(정부, 공사 등)이 건설한 주택이지만 전용면적 85(25평)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래미안, 이편한 ,더샾, 자이 ,파밀이에, 힐스테이트 등의 아파트가 민영주택에 속한다.

 

국민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 중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주택을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주택(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18평~25평) 사이의 주택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임대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체에서 건설하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예를 들어 부영아파트, 세경아파트, 반포자이 아파트(일부만) 등이 민영임대주택에 속한다.

민영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국가가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분양되는 주택 중에서도 민영주택이 가장 비싼 주택에 속하고, 국민주택이 싼 편에 속한다.

그리고,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 중에서 선정되는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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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과 분양 전환 여부 등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5년/10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나뉜다. 즉, 임대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양우선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국민임대주택

임대 기간 - 장기간(30년)

분양 전환 여부 - 불가능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보유 자산 부동산(12,600만원), 자동차(2,467만원)


공공임대주택(5년/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 - 5년/10년
분양 전환 여부 - 가능

입주자격
85 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85 초과 - 20세 이상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분납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4,8,10년째 분납)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 - 10년
분양 전환 여부 - 가능
입주자격
85㎡ 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85초과 - 20세 이상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 주택이다.

임대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임대 기준 - 시세의 30% 수준

입주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 가족,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국가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이다.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금이 싸고, 전세기간이 길면서 설계/시공/마감을 분양 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가진다. 게다가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다.
임대 기간 - 최장 20년까지 임대 가능

임대 기준 -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함

입주 자격

소득 70% 이하에 우선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인 가족 기준 449만원) 이하만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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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과 주택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말 몰랐던걸 많이 알게 되었다.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니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듯~

일단 가장 먼저 낼 집에서 가까운 신한은행에 들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야겠고,

그 뒤에 천천히 나에게 맞는 임대 아파트도 찾아야겠다~

 

 

 

 

 
 
 
 

 

Posted by Y&S
다이어리/S 이야기2013. 7. 2. 22:23

 

 

 

요근래 미친듯 돈을 써제끼고 적금하나없이 이대로 무계획적으로 살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큰마음먹고 적금을 들러 점심시간에 은행을 갔다.

 

은행을 가본지가 어언~ 언제던가;;
인터넷뱅킹의 사용으로 은행갈일이 없어지자 통장정리만도 한참...결국 통장하나 재발급받고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필요하냐고 묻길래 별 필요없다고 했더니 잔액만 찍어서 만들어주더라 ㅋ

 

 

 

1년짜리 적금하나 넣고싶다고 했더니 상담하시는 분께서 요새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혹시 스마트폰으로 kb스타뱅킹 사용하시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KB Smart폰 적금'이란걸

추천해 주셨다.

 

 

 

그나마 지금은 적금 중 그게 가장 이율이 높다는데 연 3.2%
다른건 죄다 2%대... 어차피 나야 이자보다는 목돈 모을생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당연히
이자가 높은게 좋은 관계로 KB Smart폰 적금을 들기로 했다.

 

 

 

이게 특이하게도 스마트폰으로 적금을 들어야하는거라서 통장도 없고 그냥 온라인에서 거래내역만 확인할수

있는건데 나야 어차피 그 동안도 인터넷으로 거의 그렇게 했으니...

 

하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서 서로 스마트폰 주고받으며 적금들고 있었다 ㅋㅋ
그래서 약간 무리해서 한달에 150만원짜리 1년 만기로 적금 가입 완료!!!
만기일은 2014년 7월 10일. (10일을 이체일로 지정)

 

음...앞으로 매우 아껴써야 할듯하다.

 

 

 

 

근데 요게 상당히 재밌는 상품이다.
가입할때 농장에서 키울 소,돼지,토끼,양,닭 중(하나는 기억안남;;) 하나의 동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동물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적금을 부으면서 금액이 늘어날수록 동물이 커지고 동물갯수도 늘어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게임처럼 눈으로 보이는 적금인건데 그냥 숫자로만 확인하느니 종종 들어가서 커가는

동물 보는 재미가 쏠쏠할듯 싶다.

 

 

요렇게 스마트폰의 어플 'KB스타뱅킹'으로 들어가서 예금을 보면

 

 

 

 

KB Smart 폰 적금/예금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동물은 젖소 ㅋㅋ

아직 1회분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 젖소 한마리뿐이지만 이게 커지고 숫자도 늘어나겠징~

 

 

 


또 하단의 아이콘적립이라고해서 한번에 몇천원에서 몇만원정도 지정해서 추가저축을 할 수 있는데
만일 내가 오늘 커피먹을 돈을 아껴 5000원을 적금으로 저축한다고 하면
내 통장에서 5000원이 적금통장으로 이체된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이템에 따라 다르고 이걸 10번정도 하면 연0.1% 추가이율이 제공.

20회 이상이면 0.2%가 추가 되는데 이건 꼭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요 아이콘적립을 하면 최대 0.2% 추가로 받을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요 적금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서 그 사람이 적금을 들때 내 추천번호를 입력하면

양쪽 두 사람 모두에게 연 0.1%가 붙는다고 하는데 (최고 0.3%까지이므로 3명까지 하면 좋다)

내 추천번호는 상단의 농장이름을 클릭하면 알수있다.

추천레벨 1 이면 내가 가입할때 누군가의 추천번호를 적었거나 누군가 한사람이 내 추천번호를 적은 것.

 

 

 

가입시 마땅한 추천번호가 없다면 [ 664-2000-914 ] 요고를 헤헤 ^-------^

 

 

 

 

 

어쨌든 요렇게 드디어 적금을 들고 문득 내가 아주 오래전 우리은행에 들어놨던 청약저축이 생각나
그 청약저축에 대해 잠깐 물어봤더니 오래전에 든 일반청약저축 같은경우
국가에서 하는 보금자리 주택같은건 혜택이 없다고 한다.

 

뷁!!!!!!!!!!!!!!!뭣이라!!!!!!!!!!!!!!!!!!!!!

청약이란게 다 똑같은거 아니었단말인가?????????

 

거의 10년전에 청약저축이란게 뭔지 암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하나 들어놓으란말에

아무 생각없이 들었던 내 청약저축이...

그냥 무조건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를 얻을수 있는줄만 알았던... 기간도 오래됐으니 당연히
우대받을거라 생각했던 그것이...
요새 남아돌아서 청약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민영아파트, 임대주택같은것만 분양받을 수 있단다.-_-

 

2004년에 들어놓고 그동안 까맣게 잊은채 살았던 내 300만원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종합청약저축을 들어서 6개월만 지나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나는 당장 통장도 없이 우리은행으로 달려가 10년간 넣어뒀던 청약저축을 해지했다.

 

 

 

 

온라인 금액상 항상 300만원이란 숫자만 찍혀있길래 이건 그냥 묶어두는 돈이지 이자붙는게 아닌건줄 알았는데
이자가 무려 100만원이나 붙어있더라. (그래도 그동안 의미가 전혀 없던건 아니었던 듯)
알고보니 청약이란게 웬만한 적금보다 이율이 높단다.

그 당시는 청약저축이 연 6%정도로 이율이 좋았던때라 그렇다고...

 

근데 22일부터 청약저축금리 인하한다고 며칠전 발표했지 아마 -_- 쳇.

이제 2년 지나야 연 4%던가...

그래도 이율이 적금보다 좋아서 청약저축이 없으면 적금처럼 하나 들어놔도 좋을 듯.

 

 


어쨌든~ 일단 왠지 꽁돈생긴 느낌 ㅋㅋㅋㅋ 가 아니고 청약을 종합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돼 ㅡㅡ 덴장.

뭐 어차피 로또라도 되지 않는한 2년안에 집살 확률이 없을거 같으므로 -_-;;

결국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다시 들었다 ㅠㅠ

 

 

 

 

다시 10만원부터 시작.

이제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야 다시 1순위가 된다.


무주택세대주는 40%세금공제 가능한데
요새는 무주택세대주로해서 공제혜택받았다가 나중에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게 되면 다시 그돈 토해내야 된단다;;

나야 뭐 어차피 세대주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없고...

 

휴...10년 동안 넣어뒀던 청약을 해지했더니 초~큼 아깝긴 하다.

은행원이 계속 아깝다고 하는걸 단호하게 해지해 달라했으니...내가 과연 잘한건지...


 


내가 과연 이 청약종합저축을 쓸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위해 적금들어 열심히 돈 모아야지.

이제 정말 아껴쓰자 ㅠㅠ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