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기타정보2013. 10. 24. 19:47

 

 

 

 

 

 

평소 재태크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가 해지하고를 몇번을 반복하고,

주위에서 전세보다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게 낫다고 해도 막연하게 좋은가보구나 정도로 생각하곤 했다.

청약통장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는 상식이라곤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 어디가서 대화가 안되는 정도였으니 뭐;

(너무너무 늦은 편이긴하지만서도) 뒤늦게라도 열심히 공부한 청약통장의 종류와 함께 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써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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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만들 때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경우 1순위 조건을 만족한 후 평형 변경을 목적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일정 불입금을 납입하면 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가입 대상 - 무주택 세대주

계약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적립 금액 -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 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부금
전용면적 85㎡~102㎡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월 일정 불입금을 납입하면 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가입 대상 - 만 20세 이상
적립 금액 -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약 순위

1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지역별 예치금액 :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

 

청약예금

전용면적이 102㎡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위가 매겨진다.

가입 대상 - 만 20세 이상

청약 순위

1순위 : 서울과 수도권은 가입 후 2년 / 지방은 6개월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저축, 정약부금, 청약예금을 합쳐 놓은 만능청약통장이다.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청약권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함)

적립 금액 -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한다.

납입총액이 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청약 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경우 기존의 청약저축은 해지해야하며 이런 경우 기존의 청약저축의 납입 기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세개의 청약통장은 들어봤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처음 들어봤다;;

내용을 보아하니 진짜 만능이라는 말이 딱 맞는 듯~

이제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으니 위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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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름만 봐도 대충 감은 오지만 이렇게 대충 살다가 지금 상식이 이 모양이 된 것이니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

괄호 안의 청약통장은 해당되는 주택을 청약할 경우 필요한 통장이다.

 

민영주택(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국가의 지원(국민주택기금)을 전혀 받지 않은 민간건설업체(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으로 평수에 제한이 없다. 여기에 공공기관(정부, 공사 등)이 건설한 주택이지만 전용면적 85(25평)를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래미안, 이편한 ,더샾, 자이 ,파밀이에, 힐스테이트 등의 아파트가 민영주택에 속한다.

 

국민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 중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주택을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주택(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18평~25평) 사이의 주택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임대 주택으로 민간건설업체에서 건설하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예를 들어 부영아파트, 세경아파트, 반포자이 아파트(일부만) 등이 민영임대주택에 속한다.

민영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국가가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분양되는 주택 중에서도 민영주택이 가장 비싼 주택에 속하고, 국민주택이 싼 편에 속한다.

그리고,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모든 주택 중에서 선정되는 조건이 가장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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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과 분양 전환 여부 등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5년/10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나뉜다. 즉, 임대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지,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양우선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국민임대주택

임대 기간 - 장기간(30년)

분양 전환 여부 - 불가능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보유 자산 부동산(12,600만원), 자동차(2,467만원)


공공임대주택(5년/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 - 5년/10년
분양 전환 여부 - 가능

입주자격
85 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85 초과 - 20세 이상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분납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4,8,10년째 분납)으로 잔여 지분금을 모두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주택이다.

임대 기간 - 10년
분양 전환 여부 - 가능
입주자격
85㎡ 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85초과 - 20세 이상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 주택이다.

임대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임대 기준 - 시세의 30% 수준

입주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한부모 가족,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국가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이다.

입주 자격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금이 싸고, 전세기간이 길면서 설계/시공/마감을 분양 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가진다. 게다가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다.
임대 기간 - 최장 20년까지 임대 가능

임대 기준 -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함

입주 자격

소득 70% 이하에 우선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인 가족 기준 449만원) 이하만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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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과 주택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말 몰랐던걸 많이 알게 되었다.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니 앞으로 계획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듯~

일단 가장 먼저 낼 집에서 가까운 신한은행에 들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야겠고,

그 뒤에 천천히 나에게 맞는 임대 아파트도 찾아야겠다~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