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 ~ 1월 25일은 간이과세자가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이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0원이어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나는 작년 7월 오픈마켓에 판매를 시작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걸 해보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라는거 알고보면 간단하지만 모르면 아예 손도 못대는 어려운 거였다;

 

 

 

 

일단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스토어팜)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미리 매출액을 파악해놔야한다.

매출액은 각 사이트의 판매관리화면에서 [정산금액] 메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결제, 기타매출4가지로 나눠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야 각 사이트별, 월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다 필요없고

모든 매출액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결제+기타의 3가지로 나누어 총합계를 내면 된다.

 

이때 매출액의 총합이 2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매입 자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제 매출액이 준비가 되었다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작성 버튼 가운데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신고 창이 나타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상호 등의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면 업종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본인의 전년도 매출금액이 0원인 경우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위에서 '소매업'을 선택했다면 아래와 같이 매입/매출을 한 화면에서 모두 입력할 수 있는 간편신고 화면이 나타난다.

 

이제 미리 메모해두었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입력한다. 이어서 휴대폰 결제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하여 '기타 매출금액'에 입력한다.

혹시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판매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도 '기타 매출금액'에 합해주면 된다.

이 두가지가 합해져서 전년도 총 매출금액이 된다.

 

이어서 매입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이 화면에서는 각 오픈마켓에 광고비나 수수료, 매입 등으로 지출했던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각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모든 내역이 새 창으로 조회된다.

 

 

 

 

위의 내용을 그대로 아래 화면의 '매입처수', '매수', '과세분공급가액'에 입력해준다.

 

 

 

 

이제 매출액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분리하여 입력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의 [작성] 버튼을 클릭한다.

 

 

 

 

신용카드 매출액은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현금영수증'에 입력해준다.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매출액이 적은 경우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제세액이 수정된다.

공제세액과 매출세액이 같다면 환급받을 돈도 납부할 돈도 없다는 의미다.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 [아니오] 버튼을 눌러준다.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접수증이 뜨면 인쇄해서 보관해두자.

 

 

 

 

신고 중간에 틀린 사항이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한 내용이 접수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거나 저장한 내용을 불러와 수정해도 된다.

 

작년에는 매출액이 2400도 못넘어 세금이고 뭐고 없었지만

내년에는 매출이 4800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되고 세금도 내봤으면 좋겠다~ㅎ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