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기타정보2013. 2. 26. 01:18

 

 

 

오늘 친구가 네이트온으로 그러는것이다.

 

"야 너 갤노트2로 바꿔. 두달만 62요금제쓰면 공짜래"

"그래? 그럼 한달에 요금이 얼마나오는데?"

"부가세포함 68,200원이겠지."

"......"

 

 

 

이게 과연 공짜인걸까?

62,000원 요금제 쓰면 부가세 10% 포함해서 한달에 68,200원정도 나오는게...

그런데 우리 주위의 대부분은 실제로 이게 공짜라고 생각한다.
기계나 이런쪽에 관심없는 여자들 일수록 특히 더 그렇고 우리네 부모님들은 말할것도 없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한다.-_-;;

참 답답스럽기 짝이없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게 당연해 보이긴하다.
62,000원짜리 요금제가 부가세 제하고 딱 그 값만 나오는데 핸드폰비 당연히 공짜아냐? 라고 생각하는게...


얼마 전에도 부모님이 누가 핸드폰 공짜라했다고 스마트폰으로 바꾸신단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따라가서 "그럼 할부원금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당황해하며
4~50만원의 금액을 말하는것이다.
이 4~50만원의 할부금이 고스란히 기계값이라는건데 어떻게 공짜로 둔갑되는 것일까?

 

 

 

통신사들의 정책으로 할부약정이나 기간약정을 걸었을때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요금할인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일단 내 핸드폰 청구서를 보자면


통신사나 무슨 요금제인지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sk의 올인원44 요금제는
현재 한달에 기본 14,500원이 할인된다.

때문에 살때 당시 20만원정도의 싼 핸드폰으로 단말기 할부금이 붙고 세금과 900원의 컬러링 비용이 들어가도 

37900원...원래 요금제인 44000원을 넘지 않는다. 

만일 핸드폰이 공짜라서 단말기 값이 진짜 없다고 한다면
단순계산만으로 기본료 44000-14500+(부가세10%)=32,450원이 정상적으로 내가 한달에 실제 내야할 금액이다.(컬러링빼고)


하지만 핸드폰 대리점에서는 스마트폰이 공짜라 말하면서 44,000+(부가세10%)=48,400원정도를

대략 한달에 내야 할 금액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단순계산만으로 핸드폰에 2년 약정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48,400원-32,450원)x24개월=382,800원

대충 실제 단말기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요금제나 이러저러한 조건에 따라 이 가격은 변동되며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핸드폰 가격또한

얼마든지 바꿔말할 수 있다.

물론 이 할인되는 금액은 높은 요금제일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핸드폰 2년약정 길게는 3년까지 약정을 잡아  처음 2~3달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해야한다는 조건까지 붙이는 것이다.

 

 

 


이런 통신사들의 헷갈리는 요금정책이 대리점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으로 공짜핸드폰을 쓰는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만든다.


우리가 흔히 노예계약이라 말하는 2년의 약정은 내가 실제 핸드폰 단말기값을 24개월동안 나누어 내고 있는

할부약정일뿐이다.
그러니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핸드폰값을 한번에 지불하는수밖에...

 

 


실제로 핸드폰 청구서를 확인해보면 부가서비스를 제외하고 (핸드폰요금-할인요금+단말기값) 이런식으로 복잡하게 나와있다.
이 단말기값이라고 붙어서 매달 나가는게 내가 실제로 핸드폰값으로 다달이 내고 있는 돈인거다.

물론 대리점에서는 이 단말기값을 할인요금으로 대체해서 자기네들이 빼준다는 식으로 말하겠지만

이 할인요금은 원래 모든 스마트폰 요금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과연 공짜라고 말할 수 있는건가?

 

 

그럼 내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_-

 

"근데 요금할인 받으려면 통신사를 통해 저런 핸드폰 써야되는거잖아.

할인이란 명목으로 어쨌든 대리점에서 핸드폰요금 대납해주는거 아냐?"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것.


저렇게 패키지처럼 약정으로 팔고있는 핸드폰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다.
그러니 할인금액이 단말기값으로 대체되도 어쨌든 이득본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만일 공폰을 구해서 기간약정을 걸고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요금혜택은 똑같다.

(물론 이 때는 단말기값이 추가로 안붙어 나온다)

 

스마트폰의 정해진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할부약정(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내는 대부분의 공짜폰이 이에속함)이나, 기간약정(일정기간동안 한 통신사만 사용), 둘 중 하나만 걸려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약금 제도가 실제 올해부터는 생겼다.
요새는 소비자들이 하도 통신사를 자주 옮기니까 올해부터 SK, KT, LG 에서 새로 시행된 위약금 제도가 있는데
기존에는 중도 해지시 남은 단말기값만 지불하면 됐으나

이젠 단말기값과 더불어 가입기간에 따라 전체 요금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거다.

(할인반환금)


한마디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SK에서 핸드폰을 44요금제로 개통했다면 약정기간내 해지 시 사용 개월수에 따라 

매달 할인받았던 14,500원을 다시 위약금으로 내야된다는것. (개월수가 지날수록 당연히 위약금은 늘어난다. 첫달썼으면 14,500원추가, 두달썼으면 29,000원 추가 이런식으로...)
올해부턴 진짜 노예계약이 되어버린거다 -_-;; 

 

 

통신사의 이와같은 위약금 제도가 한편으론 이해가 가기도 한다.
사실 작년까지는 뽐x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싼 핸드폰을 사서 3개월 의무계약 사용 후

중고로 핸드폰을 되팔면 내가 3개월동안 쓴것 플러스 남은 단말기값을 제외하고도 이윤이 남기때문에

사용도 안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수십개씩 개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면 대리점의 위와같은 말장난이 통하지 않기때문에 실제로 싸게 살 수 있고,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우는것보다 3개월마다 바꾸면서 핸드폰을 중고로 되파는게 더 이익인 참으로 희안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나도 두번정도 그렇게 핸드폰을 바꿔보기도 했고...
지금은 바뀐 위약금제도 때문에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동안 위약금이라고 알고있던건 단말기값이었고... (올해부턴 진짜 위약금이 따로 생겼지만)
2년약정으로 통신사를 쓰면 대리점이 요금할인으로 핸드폰값 대납해준다고 생각했던건 사실 원래 받는 할인에

다달이 내 통장에서 핸드폰값 빠져나가고 있던 것이었을뿐...

 


한마디로 이런저런 말장난일뿐 대리점이 미쳤다고 나온지 얼마안된 몇 십 만원짜리 핸드폰을 공짜로 주겠는가?
62요금제 쓰면서 한달에 7만원가까이 요금이 나온다면 그 중 2~3만원은 그냥 단말기값이라 생각하면

되는것이다.

 

 

 

 

아무리 공짜라해도 핸드폰을 개통하기전 꼭 물어봐라.

 

"이 핸드폰 할부원금이 얼마예요?"

 

그 할부금 나누기 24개월(약정기간)이 내가 다달이 추가로 내야되는 핸드폰 요금인것이다.
단말기값만큼 요금할인으로 빼준다는 말도 믿지마라.
그 요금할인은 아무 핸드폰 가져다가 기간약정걸면 원래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