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기타정보2013. 6. 26. 16:06

 

 

 

엊그제 갤럭시S2 kt표준요금제 12,000(부가세포함)짜리로 신청하고

문득 계약상황에 내가 놓친게 있나싶어 다시 찾아서 찬찬히 살펴봤더니

"쇼킹스폰서 기본형 현금완납 약정24개월 신청서 작성시 요금할인체크하시면
구간할인금액 발생되면 약정기간이내 해지시 청구됩니다." 라는 말이 써있다.

 

 

 

 

어라? 신청서 작성할때 뭐 더 할인되는건가 싶어 요금할인 체크했는데?;;
설마 중도 해지하면 추가로 뭔가가 더 나가는가 싶어 쇼킹스폰서라는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찾아봤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요금제 아닌거는 처음 해보는거라 너무 아무생각 없었던듯 싶다.)

 

 


kt에서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3G스마트요금제를 쓸때 걸리는 약정이 스마트 스폰서이고
lte요금제를 쓸때 걸리는 약정이 lte스폰서, 그리고 그 외의 일반요금제에 걸리는 약정이 바로 쇼킹스폰서이다.

 

이것들은 모두 기간약정과 함께 요금할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요새는 할인반환금이라해서
이 기간내에 받았던 요금 할인 혜택을 약정기간이내 해지시 다 토해내야 된다는것.

 

 


3G스마트요금제 같은경우 통화시간이랑 데이터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만일 44,000원짜리 i-라이트 요금제에 2년약정을 걸면 16,000원이 할인되고 28,000원만(부가세 비포함) 내면된다.

이 원래 할인되는 16,000원 가지고 통신사에서 핸드폰값에 녹여 장난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뭐 이에대한 설명은 이전에 자세히 포스팅한바가 있으니 넘어가고

 

 

2013/02/26 - [Y&S의 관심사/기타정보] - 공짜 핸드폰과 바뀐 위약금 제도 -알고 사용하자 by S

 

 

 

쇼킹스폰서에 대해서만 보자면

쇼킹스폰서는 기본 요금 액수가 적은것들에 붙기때문에 다른것들에 비해서 혜택이 크진 않다.

 

 

 


일단 부가요금제나 문자같은것들을 빼고 기본요금+통화요금만해서 3만원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할인을 해준다는건데
예를들어 3만천원이 나오면 천원할인해주고 4만원이나오면 만원할인해주고

4만원이상부터는 10%추가할인이니까 통화요금이 5만원나오면 만천원 할인해주는것이다.

 

간단히 말해 내가 요금을 이렇게 많이써서 통신사에서 그만큼 이득봤으니

그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개념.

 

 

 

 

물론 대신에 이 할인받은 금액들은 2년약정을 다 채우면 상관없지만 중도해지시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나같은 경우 kt 위약금2 제도로 8만원{(약정일수-사용일수)/약정일수x8만원}이 들어가있고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0원에, 쇼핑스폰서 기본형 현금완납(약정24개월)조건이다.
 

 

 

 


1년사용하다 해지하면 남은 위약금 4만원에(8만원의 반), 그 전에 요금이 3만원이 넘어 요금할인받은게 있다면 추가로 위약금이 플러스 된다는건데
사용기간중 3만원이 넘은적이 없으면 할인받은것도 없으니 그냥 기본위약금만 딱 내면 된다는 소리.

 

요새는 뭐 kt끼리 무제한이고(지인들이 거의 kt) 네이트온,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니 별로 통화쓸일도 없고

3만원 안넘을게 뻔한지라 한 몇개월 사용하다 해지할 생각에 신청한 갤럭시s2인데

만일 뭔가 다른 사기성이 짙은 요소가 있으면 바로 취소할라했더니 직원분이 전화로 친절히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의무사용기간 3개월쓰다 해지해도 위약금 7만원정도 나오겠다는

내 원래 계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것.
이때, 신청서에 요금할인을 체크했던 안했던 내가 3만원이상 요금이 안나온다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근데 이게 만일 현금완납이 아닌 핸드폰 가격이 따로 지정되어 있으면

핸드폰 할인도 일부 쇼킹스폰서에 기본으로 들어가는지라 (2년약정시 4만원 할인)

쇼킹스폰서기본형으로 핸드폰 할때는 잘 따져봐야 할듯하다.

 

또 한가지는 쇼킹스폰서라는게 스마트스폰서랑 겹쳐질수가 없기때문에

한 두달 사용하다가 데이터때문에 스마트요금제로 바꾸고 싶다고
44,000원짜리 i-라이트 요금제로 중간에 바꾸면 16,000원 할인지원을 받을수가 없다.


한마디로 44,000원이 고스란히 다 나온다는건데
그럴경우에는 쇼킹스폰서를 위약금내서라도 중도해지 후 다시 스마트스폰서로 바꿔야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신청할때 매우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냥 싼거 신청했다가 적당히 스마트폰요금제로 바꾸면되겠지하는 단순한 생각은 금물.

쇼킹스폰서에 말은 요금제 자유선택이라고 되어있어도 스마트폰요금제 같은걸 했다간 대박 낭패본다는것.

 

 

 

일단 인터넷에서 핸드폰할때 이것저것 써져있는 조건을 잘 모르겠으면

직접 전화해서 얼마만큼 통화했을때 한달 실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와 의무사용기간 지난후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를 물어보면 될듯하다.

 

 

각 통신사마다 핸드폰 요금제와 정책이 워낙 복잡다양해서 조삼모사격의 말빨에

모르면 뒤통수 당할수 있는 여지가 사방천지에 깔려있다는걸 항상 상기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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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