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S 이야기2015. 6. 30. 21:30

 

 

 

지난 주 올레샵에서 핸드폰을 주문하고 월요일인 어제 받은 갤럭시 알파.

 

사실 다른데서 먼저 주문했다가 골드색상이 품절이라, 올레샵에 재고 확인 후 주문했던건데 혹시나 여기도 품절일까 조마조마 했던것과 달리 제품은 바로 발송되었다. 

 

그런데 요렇게 도착해서 듀근듀근한 마음으로 개봉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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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안나온다 ㅠㅠ

뭐지 배터리 충전이 덜되었나? 하고 충전만 한시간동안하고 다시 시도하다가 하단 버튼은 불이 들어와 있는걸 발견했다.

버튼을 누르면 뭔가 누르는 느낌이나 터치소리도 나면서 불이 들어오는것이다.

근데 화면은 요지부동 ㅡㅡ

 

 

 

 

 

뭐 이런 황당한 초기불량이 다 있나 싶다.

배송도 올레직원이 직배송했으니 택배사고도 아니고...

보통 살면서 운이 나쁜편은 아닌데 이런 드럽게 재수없는 뽑기실패를...ㅠㅠ

 

보통 불량이라고해도 터치가 잘 안된다거나..음질이 안좋다거나..카메라가 잘 안찍힌다거나.. 이런것들 아냐???

뭔 화면 자체가 암것도 안나온다냐;;

 

게다가 자기네 맘대로 화면도 안나오는 불량폰에 전화한통없이 개통...

전화걸었더니 AS센터가서 불량확인증을 보내야 교환가능하다고...

 

 

 

 

 

썩을것들.

일단 개통취소하고, 오늘 점심시간에 부랴부랴 왕복 한시간 걸리는 삼성서비스센터에가서 불량판정서를 받아왔다.

 

 

 

 

 

근데 요번에 AS찾아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14일이내라도 사용자의 실책에 의한 파손흔적이 있으면 불량판정을 받기 힘들수도 있단다.

한마디로 이미 불량이었는데 AS센터 가져가다가 살짝 떨구거나해서 어딘가 파손됐다면 그 불량증상이 파손에 의한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붙기때문.

게다가 이런상황에선 이미 파손을 했기때문에 교환이나 반품도 힘들어지고... 유상AS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불량폰받고 유상AS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더러운 경우가 생기면 이때부턴 소비자와 판매자 혹은 AS센터와의 실갱이가 시작되는거다.

 

마찬가지로 무상AS기간인 1년 이내라도 사용자의 파손흔적에 의한건 유상으로 처리되는데, 참 이 기준이나 판단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

핸드폰을 뜯어서 침수흔적이나 액정깨짐이 있으면 핸드폰에 문제있을 시 무조건 유상이라는건데 원인이 이게 아닌 자체불량일수도 있으니 말이다.

 

근데 또 웃긴건 핸드폰 파손보험을 들었을 시 1년이 지나고 파손이 안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핸드폰 불량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무상AS기간인 1년이 지나고 약정기간인 2년까지 파손에 의함이 아닌 핸드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돈내고 처리해야한다는건데 역시 이럴때 좌우하는건 제품 뽑기 운인듯.

 

난 처음부터 대실패였으니...차라리 나중에 조금씩 고장나는것보다 아예 이렇게 처음에 문제있어 교환하는게 나을거라고 애써 위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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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