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곳에 누군가에게 요청받아 어떠한 홍보를 목적으로 글을 써본적이 없다.
이 블로그를 찾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했고,
내 글을 보고 잘못된 정보로 누군가 피해입지 않도록,
써 놓은 글이 뭔가 문제가 없는지...몇 번이나 검토하고 수정할때도 많다.
그런데 일년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명예훼손이라고 두번의 권리침해신고 통보를 받았다.
처음 당했을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건가 싶어 지레겁먹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다가 30일 뒤에 해당글이 자동삭제되었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안되는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구나...라고 직접적으로 실감하며...
(그놈의 인권존중은 어찌하여 쓰레기같은 범죄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
2013/09/10 -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당한 걸 써 놨더니 명예훼손이라고? by S
2013/12/17 - 좋은글 써놨는데도 어이없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신고를 당하다 by S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도 이상해서 해당 미용실과 통화까지 직접해봤다.
이유인즉슨 난 그 미용실에 대해 불만글을 적은게 아니고 되려 좋았던점을 일상처럼 쓴 글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그 미용실 원장님과의 통화내용이 가관이다.
내 블로그글이 왜 신고되었는지 모르겠다. 부정적인 글을 쓴것도 아니지않냐...라고 했더니
부정적인글은 당연히 올리면 안되는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면 무조건 자기네랑 먼저 협의가 있어야 한단다.
세상천지 이렇게 개념없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_-
후기글을 쓰는데 해당업체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그럼 인터넷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홍보글만 있어야된다는 소리다.
제품이나 업체에대해 고객들의 알 권리를 빼앗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소리이다.
게다가 내 글을 'daum'에 삭제요청했던 이유는 쿠팡에서 행사했던 가격을 올려놨다고 영업방해가 된단다.
고객들이 와서 가끔 쿠팡에서 행사했었냐고 물어보는게 자기네들한테 이미지손상이 간단다.
헐...
난 거기서 할말을 잃고 일단 알았다면서 끊었다.
그리고 이 어이없음이 분노가 되고, 아깝지만 그냥 삭제되도록 놔두려던 글을 기필코 복원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니면 앞으로 그 원장님은 부정적인 글이든 뭐든 무조건 마음에 안들면 간단히 인터넷에서 삭제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게 당연하다고 믿을거라는 사실이 괘씸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신고는 전혀 겁낼일이 아니란 걸 알았다.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게시물 임시조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두번째는 처벌이 아닌 시정의 목적인 법이다. (상대측에서 겁주려 하는것으로 신고당했어도 전혀 쫄거 없다는 소리)
일단 이런일의 진행과정은 이렇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의 당위여부를 떠나 일단 게시물을 30일간 무조건 블라인드처리해 버린다.
이 때, 30일 안에 블로거가 이의신청을 안하면 글은 자동삭제되고,
이의가 있어 글 복원신청을 하면 상대방측에서 대응을하거나, 만일 상대방측에서 따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된지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글은 다시 복원된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 포털사이트에서는 이에대한 법률적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며 회피하고 보는것이고, 신고한 상대방측에서도 게시글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은이상 법적으로까지 끌고가기 힘들기때문에 대부분 상대방측도 추가대응을 못한다고 한다.
그런고로 업체에대한 불만글이나 비판글이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복원된다고...
실제로 이런일을 수시로 겪고 전부 다 복원하신 블로거님도 있었다.
(그분은 이제 이런일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더라...)
종교글이나 정치비판글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삭제요청 후 블라인드 처리해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언론통제를 하기위해 만들어놓은 법이 아닌가싶다. (바로 MB정부가-_-)
그리고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신고를 당하면 이에 겁먹고 대응하지 못하거나 알지못하고(메일한통 달랑 날라오니까) 글을 삭제당하는데
한마디로 신고하는측에서는 신고자체가 밑져야 본전도 아닌 굉장한 이득이므로(일단 무조건 30일은 블라인드처리되므로...) 이후 삭제여부를 떠나 무조건 신고하고 보는것이다.
이게 사실상 엄청나게 말도안되는 법인게 누군가 경찰에 신고만하면 무조건 구속부터 시키고, 그 후 잘잘못 따지다가 별 문제없다 생각되면 한달 후 풀어주는 꼴인 것.
얼마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인지...
그나마 다행인건 한번 복원된 게시물은 재임시 조치가 불가능하단다. (재신고 안된다는 소리)
물론 무분별한 네티즌들의 비방글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건 알지만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주면서 해당글의 시정요구를 하거나 타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되는게 아닌가 말이다.
쿠팡 행사가격을 노출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한것도 웃기지만,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임시삭제조치 시키는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게 그렇게 자기네 이미지 손상을 입는 비밀스러운 일이었다면 대체 행사를 왜? 진행한것인지...
이런식이라면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글들 중 아마 대다수가 삭제되어야 할거다 ㅡㅡ
그런고로 블로거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왔고 내가 쓴 글에 떳떳하다면 바로 복원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글은 관리자페이지의 글목록에는 남아있다)
복원신청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https://cs.daum.net/redbell/right2010/libel_restore.html
일단 본인인증만 하고 복원신청내용을 적기만하면 되는데, 이때 자신이 해당 글의 당사자라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리자화면 캡쳐해서 첨부파일에 넣으면 된다. (만일 첨부안하면 daum에서 다시 요청이 온다고 함)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답변이 왔다. 이건 복원신청넣으면 오는 통상적인 답변이니 별 의미는 없다.
위와 같은일이 참 어이없긴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일 당했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게
반대로 내 이미지나 게시글이 도용됐다면 이런식으로 신고해서 바로 블라인드 처리시킬수 있다는 것.
상대방도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면 나처럼 복원신청을 하는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테고 해당글은 당연히 30일뒤 영구삭제될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삭제조치 전 일단 며칠이라도 상대방에게 해명하거나 시정조치 할 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바이다.
(상대방도 모르고 썼을수도 있고, 곧바로 내릴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런일을 당했다면 절대 당황하지말고 글 복원신청부터하자!!!
2014년 1월 15일 추가.
아니나 다를까 한달이 지나자 다음고객센터에서 아래와같은 메일이오고 임시조치 되었던 글은 복원됐다.
그러니 꼭 임시차단 되었다면 방치하여 삭제되도록 하지말고 복원신청하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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