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S 이야기2015. 3. 30. 15:25

 

 

 

 

교통사고 접수번호

 

 

 

지난주 화요일인 3월 24일.


회식자리를 다녀오다가 뒷차가 내가 탄 차를 박은 충돌사고가 일어났다.
우린 술을 마셨기에 대리기사를 불러 동승해 타고오는 길이였고,
마침 음주단속에 음주측정을 하려 멈춰서있던차 뒤에서 달려오던차가 미처 서지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근처에 있던 두 경찰의 '어어어~ 멈춰~!'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우리차 후미를 들이박아 뒷범퍼가 나갔는데,
다행히 우리차에 타고있던 대리기사님포함 다섯명은 모두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게 무슨일이지 싶어 깜짝놀라 가슴을 쓰다듬고 있을때쯤, 경찰의 지도아래 한쪽에 차를 세우고 상대측에서 보험사를 불렀다.
100프로 뒷차의 과실이었고, 경찰이 보는도중 벌어진일이라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

 

차에 앉아 30분정도 기다린끝에 우린 상대 보험사의 사고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난 몸에 큰 이상이 없으니 아무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교통사고는 휴유증이 크기때문에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무조건 3일이내에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봐야한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크게 한번 사고난적있었던 엄마가 사고당시 외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 후 유리파편에 여기저기 튀어 머리나 온몸이 따갑고 아프다고 고생하셨던 적이 있다.

하지만 3일내 병원 기록이 남지 않으면 보험사측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주지 않는다고...

이후에 휴유증이 나타나더라도 치료비는 전부 자비부담이 된다는 소리다.

 

때문에 보험사에서 사고접수번호를 받았다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야된다.

신기한건 그때받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접수번호가 다르더라.

운전자가 사고시 위험성이 더 커서 보험처리 방식이 다른건가 흠...

 

어찌됐든 그날은 너무 늦은밤이였기에, 다음날 동승했던 직원셋이 같이 정형외과를 찾았다.

교통사고때문에 왔다고 하니 사고접수번호와 함께 바로 서류처리를 해주고, 엑스레이 촬영후 의사선생님께 진단받았다.

셋 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인대가 늘어났으니 통원치료 받으면 될거라고...

 

나같은경우 목이 자라목이라 좀 더 상태가 안좋아지면 목디스크가 올 수 있기때문에 더 관리를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가끔 목이 뻐근한 경우가 많았기에 이 기회에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요새는 법이 바뀌어 교통사고가 나도 어디 한군데 부러지지 않은이상 병원에서 입원은 잘 안시켜준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조건 입원부터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는 나이롱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인듯하다.

 

그 동안 전혀 관심도 없고 사고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몰랐는데, 입원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의사선생님이 재밌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보험사측에서 사고정도에 따른 합의금을 모두 똑같이 주는게 아니라 좀 어리버리하고 순진해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주고, 나머지는 비상금조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일주일정도 치료를 받다보면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전화와서 합의금을 제시할텐데 그때 자신한테 금액을 알려주면 적정한지를 봐주겠다고까지 하셨다.

 

난 이게 내가 그냥 적게 받으면 가해자 보험료가 덜 올라가겠구나...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아닌가보다.

 

 

괜히 보험사 배불려주기는 싫고, 이 말을 들으니 나같은 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선인가 궁금해 검색해봤더니 2주 진단 가벼운 통원치료에도 30에서 100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연히 최대한 적게 주고 끝내려는 보험사직원과 사고 당사자들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그 내용을 적자면,

 

1. 합의는 3년 이내에만 보면 된다.

병원에서 진단한 치료기간 이후에도 몸이 이상하다 생각되면 병원에 찾아가 다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이다.

합의를 빨리한다고 보상금이 많은것도 아니고, 늦게한다고 줄어드는것도 아니며, 합의 이후에는 모든 치료부담을 자비로 해야하기때문에 차후의 휴유증을 생각해 일단 치료를 다 받고 천천히 합의보는게 유리하다는 것.

하지만 입원을 하거나 비싼 치료를 받는 환자는 놔두면 그만큼 돈을 계속 많이 쓰기때문에 보험사측에선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한다는 거다.

 

 

2. 합의금은 휴업손해금+위로금+추후치료비로 계산하여 지급된다.

입원을 할경우 휴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휴업손해금은 주부나, 백수, 학생의 경우에도 기본 5만원으로 일당이 계산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일당은 당연 더 높게 책정된다.

 

입원을 하지않은 통원치료시, 휴업손해금이 없으므로 위로금과 추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위로금의 경우 진단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염좌 2~3주 진단이 나오는데 이때 위로금은 급수에 따라 20~30만원(8~10급)이 책정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가 되는셈이다.

 

그리고 마지막 추후치료비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할것인지에 대해 20~50만원까지 금액차이가 발생하는것이다.

하루 통원치료를 받을 시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이는 처음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되기때문에 사고가 나면 빨리 병원에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게 좋다.

그리고 합의자체가 이후의 교통비와 진료비를 한번에 계산하고 끝내자는거기때문에 내 몸 상태와 앞으로 치료를 얼마나 해야할것인지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에 합의해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몸에 큰 이상이 있을땐 성급하게 보험사가 돈 몇십만원 더 준다고 합의하면 나중일은 아무도 책임지지않는다는걸 유의해야 한다.

 

 

이것들을 고려할때, 통원치료 2주 진단시

위로금 25만+2주 통원치료 교통비11만+추후치료비 20만정도해서 50~80만원 정도가 적정한 합의금 아닐까 한다.

 

물론 이는 과실률과 사고상황, 몸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람마다 다를것이다.

 

 

 

 

 

 

나 같은경우

처음엔 몸에 큰 외상도 없는데 오... 합의금이란게 생각보다 많구나 생각했는데

 

현재, 병원 진단 후 목이 안좋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사고 휴유증인지... 날이 지날수록 목과 어깨가 더 지끈지끈 아파오고, 허리는 가끔 뜨끔거리는 통증을 유발해서 목과 허리를 번갈아가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큰 차도가 없어 한의원으로 옮겨야하나 생각중이다.

 

역시 보험금이고 뭐고, 사고가 안나서 몸에 이상없는게 최고인듯하다. ㅠㅠ

보험사기 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의미론 대단한 듯 ㅡㅡ;;

 

사실 운전을 하는 사람의 경우, 언제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에 따라 억울한 상황이 올지 모르기때문에

받을 수 있을때 받으라는 한 네티즌의 말이 현실적이면서도 씁쓸하게 느껴진다.

 

 

 


 

 

4월 1일 추가내용

 

의사선생님 말대로 사고후 딱 일주일이 지난 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분은 처음에 보험사측에서 15만원을 제시하셨단다. 그분은 무슨말이냐고 따지셔서 결국 50만원에 합의하셨고, 이날 나를 포함한 다른 세명은 전화를 못받아서 오늘 전화를 받았다.

난 어깨가 점점 아프고 물리치료가 그닥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으로 옮겨 좀 더 치료를 받겠다고 했더니, 당담자분이 사고 접수번호만 있으면 어느병원이든 옮겨가서 치료받아도 된다고 하셔 일단 치료를 더 받아볼 생각이다.

 

재밌는건 선례가 있기때문인지 오늘 다른 한분한테는 50만원을 먼저 제시하더란다.

결국 그분은 65만원에 합의봤고, 또 다른분은 70만원에 합의봤는데, 이것만 봐도 합의금이란게 얼마나 사람에따라 달라지는지...웃기더라.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