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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9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와 일반으로 전환시 받드시 알아야할 팁들 by Y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된지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만큼 블로그에 쇼핑몰 관련 글도 많이 쌓여있는게 맞겠지만, 3년 가까이 블로그를 쉰 관계로 글 수는 그다지 많이 없다. 그런데 두어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다시 시작한 후 쇼핑몰 관련글을 보니 간이사업자였을 때 글이라 일반사업자가 된 지금에 와서는 그저 초짜 꼬꼬마 사업자 글을 보는 기분이다^^;;; 뭔가 간이사업자일 때는 세상물정 모르는 미성년자였고 지금은 세상의 쓴맛단맛을 다겪은 성인이 된 기분이랄까?


이제 막 쇼핑몰을 시작한 S양에게 간이와 일반의 차이를 설명해주면서도 느낀 점이지만,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사업자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아는것도 도움이 될거란 생각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직접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써볼까한다.


단, 나의 경우에는 일반이지만 매출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신고를 홈텍스에서 전산으로 직접 신고하고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전담하는 경우에 대한 팁은 모른다. 이 글은 사업을 막 시작해서 일반으로 넘어간 직후까지에만 보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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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점



위의 표만 보자면 뭐라뭐라 써있기는 한데^^; 잘 와닿지 않을 것이다.

쉽게 설명해보자면~




1.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올해 7월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반대로 일반이었다가 한해 매출액이 4800 미만이라면 간이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표에서도 나와있다시피 몇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예외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나의 경우에도 재작년인 2016년 매출이 기준을 넘어 작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되었다. 일반으로 전환되기 전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준다.

예전에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몇 년 뒤에나 전환되곤 했었다는데 내가 예외였던건지, 지금은 얄짤 없는건지 바로 일반으로 전환되었다.


MUST DO LIST. 

(만약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 일반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면 꼭 알아두자)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그인]-[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원래 일반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별도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손쉽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일이다. 사업용신용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여러 개를 등록할 수도 있다.


TIP!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놓은 카드로 커피를 마시거나 병원에 가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어짜피 전산상으로 그런 항목은 '비공제' 대상으로 분류되고, 설사 '공제'로 분류된다고 해도 내가 직접 홈텍스에서 항목별로 '비공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등록해놓자. 만약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매입자료를 철저하게 모아놓자


요즘에는 세금계산서도 홈텍스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도매사이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만 알려주고, 난 그냥 홈텍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물건을 직접 도매시장이나 사업체에서 떼온 경우(사입의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받는 대신 매입가에 10%의 가격이 더 붙겠지만, 부가세신고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매입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특히 마진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매입자료는 철처하게 관리해야 한다.


TIP! 간이의 경우 매입할 때 부가세 10%가 안붙어 마진율이 그만큼 높다. 일반이 되면 매입은 10% 비싸게 가져오는데 판매가는 그대로니 마진율이 떨어지는데다 간이때는 웬만해서는 내지않던 부가세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의 부담이 된다. 세금때문에 폐업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일반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세금을 내도 충분히 수익이 되도록 판매가를 상향조절하거나 판매루트의 확대, 판매아이템 다각화 등 판매전략에 힘을 써야 한다.


▷ 매출규모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에 맡길 것인지 본인이 전자신고할 것인지 결정한다.


보통 매출이 1억이 넘어가면 세무사에 맡겨야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나도 그렇고 주변을 보면 1억 내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면 홈텍스에서 신고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조금 헤멜수는 있지만 매입자료 등의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왔다면 하루 정도만 투자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다. 하지만 세무사에 맡기는 이유가 본인이 부가세 신고를 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절세인 경우가 많으니만큼 매출이 2억 이상이라면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 혹은 증빙자료들을 준비하고 절세를 궁리할 시간에 매출을 향상시키고 한달 1~20만원으로 해결하는게 좋다면 세무사에 맡기는게 좋다. 뭐든 개인의 선택이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자.


▷ 휴대폰, 전화, 전기료, 가스요금 등을 개인 명의에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놓자.


업장이 따로 없이 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위의 요금들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놓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어 비용처리가 된다. 나도 올해 들어서야 알고 사업자로 명의를 바꿨는데 가스요금은 좀 복잡해서 아직 못했지만, 나머지는 비교적 간단히 할 수 있으므로 간이일때부터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2. 간이일 때는 일년에 1번, 일반일 때는 일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간이일 때는 일년 중 1월달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일반일 때는 1월과 7월의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간이와 일반 모두, 3번 이상 부가세를 신고해본 결과 신고의 편리성은 단연 간이일 때가 최고였다. 간이일때는 경비를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매출액만 잘 계산해서 입력하면 된다. 간이일 경우는 1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이라고 해도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도 없고, 준비해야할 것도 없다.

(단, 처음 사업자를 낼 때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었거나, 재고가 많아 부가세 환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가 더 유리하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오픈마켓 판매자 홈텍스 이용시) by Y


일반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간이사업자일 때보다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 게다가 매입자료나 비용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경우 생각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가지 절세방법을 미리미리 조사해놓는 것이 좋다.



▷ 세금을 줄일 수 있는 TIP!


1.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매출액의 1.3% 세액공제 가능

3.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서 가산세 피하기

4. 휴대폰, 전화, 전기료, 가스요금 등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 비용처리할 수 있음



1번과 3번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2번과 4번은 꽤 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금이 아닌 신용거래를 할 경우 매출액의 1.3%나 공제를 해주는데(그래도 종합소득세 등을 생각하면 현금 받고 파는게 더 이득이긴 하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들의 경우 매출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반가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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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간이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해 기업이나 학교, 공기업 등에 물건을 팔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비용이 많은 경우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인터넷 쇼핑몰을 위해 처음 사업자를 내는 경우 대부분 간이 사업자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가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그 전에 망하지 않는다면;;) 일반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솔직히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지도 못할 매출이라면(용돈벌이로 만족할게 아니라면) 폐업하는 게 낫고, 일반에서도 세금도 감당 못할 정도의 매출이라면 간이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는게 맞다. 어느 분야에서나 뼈빠지게 일해야 먹고살수 있는건 똑같은 거 같다(결론은 일반되고 더 힘들어ㅠ)


 

 

 

 





Posted by 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