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미스테리2018. 7. 20. 03:23

 

 

 


레너드 쉔골드의 저서 '영혼살인'





미국의 정신의학자 레너드 쉔골드는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는 영혼 살인이다’라고 표현했다. 이 사람의 저서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모든 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1985년 캐나다에서 행해진 와이즈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중범죄자 중 53%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이고, 청소년 성매매 여성 중 60~70%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라고 한다.


위의 연구 결과의 의미가 곧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모두 범죄자나 성매매 여성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자나 성매매 여성 중에 아동 때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건 의미심장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1991년 마르고 리베라가 행한 연구에 의하면 다중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조사대상의 98%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였음이 밝혀졌다. 다중인격장애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나라 드라마 '킬미힐미'나 '지킬앤하이드', 외국 영화 '아이덴티티', 최근 영화로는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의 '23 아이덴티티 (Split, 2016)'가 있다(지킬앤하이드를 제외하고 모두 봤는데 솔직히 미스테리에 버금갈 정도로 비현실적인 정신장애인 듯..얼마나 괴로워야 인격이 분리될까;; 솔직히 상상도 안감)


다중인격장애는 해리성 장애 중 하나로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각기 구별되는 정체감이나 인격 상태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부분 어린 시절 학대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98%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 인격이 여러개로 분리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니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 학대는 곧 '영혼 살인'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당한 표현인지 알 수 있다.


다중인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이 도망갈 장소를 찾는 '해리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위에서 아이의 피해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위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노와 상처,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낮은 자존감과 자기혐오, 극심한 우울감과 수면장애, 사람에 대한 불신 등으로 힘들게 살아간다고 한다.






요제프 프리츨 사건






나타샤 캄푸시 사건 





아동성폭력 사건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아동성폭력 사건으로는 오스트리아에서 24년간 딸을 성폭행하며 7명의 아이를 출산시킨 요제프 프리츨 사건이 있고, 10세 소녀를 납치해 1.5평 지하에 감금한 뒤 8년간 성노리개로 유린하다 탈출한 나타샤 캄푸시 사건도 있다.


하지만, 지난 글에서도 썼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의 보완적인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서 그런 조치들은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여 미미하게 시행되는 조치들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동성범죄는 위에도 썼다시피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행위이고, 아동을 이성으로 보는 것은 죽을때까지 바뀌지 않는 성적취향이므로 아동성범죄자들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게 맞다고 본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형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무기징역이나 외국처럼 징역 200년 정도는 선고하여 보호해야 마땅한 힘없는 아이들에게서 영원히 떨어뜨려놔야하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 나와있습니다.




 

 

 

 


Posted by Y&S
생활공감/미스테리2018. 7. 16. 20:53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아동성폭행범 - 조두순




김부남이나 김보은이 가해자인 옆집 아저씨나 의붓 아버지를 살해했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자면 1970년대나 19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어른의 말씀을 잘 들어야한다는 연장자우대문화와 

남존여비의 남성중심의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적용되던 때였다.

여자이면서 어린아이였던 김부남은 이웃집 아저씨의 말을 잘 들어야했고, 

여자+어린아이+자식이었던 김보은은 말할 것도 없었다.


도덕과 예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낯선 사람도 아닌 이웃집 아저씨나 친척, 가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아동성폭력이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회 심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아이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거나 오히려 아이가 원인제공을 했을거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야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거임???)


그리고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피해자인 여자아이보다 가해자인 남성(오빠, 친척, 이웃남성)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쉬쉬하며 덮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혼전순결이 중요하던 그 시절, 더럽혀진 여자라는 낙인과 소문이 피해자인 여자아이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더 범죄 사실을 덮게 했다.


김부남 사건이나 김보은 사건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고 그에 관련된 법률에 제정되기까지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은 외국과 비교해서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은 언론에 얼굴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1. 8살 의붓딸을 강간한 패트릭 케네디에게 사형선고

2. 아동 음란 사진 20장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직 교사 버거에게 사진 한 장당 10년씩 징역 200년 선고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1. 사상 최악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게 12년 선고
2.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노씨에게 7년 선고








교도소 독방에서 찍힌 조두순





우리나라는 조두순처럼 잔인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아동범죄를 저질러도 겨우!겨우!겨우! 12년이 선고된다. (덕분에 조두순..이제 곧 출소한다는데??)


조두순 형량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두순이 전과 18범이라는 사실이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전과에 이미 살인과 유아성폭행전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아~~~놀라워라~~~~

(사실 별로 안놀라워~~사실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유명하잖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다.

사형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종신형을 선고해서라도 아동성범죄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고자 한다.

그 이유는 Part3에서 다루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영혼 살인이다-->Part3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 나와있습니다.




 

 

 

 


Posted by Y&S
생활공감/미스테리2018. 7. 12. 05:15

 

 

 


김부남 사건(1991년)



김부남 사건은 두 가지 범죄가 어우러진 사건이다.

김부남은 9살 시절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기에 아동성폭력 피해자이면서 20년 후 자신을 성폭력했던 가해자를 살해했기에 살인자이기도 하다.

김부남 사건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에게 최초로 아동성폭력을 인지하게 한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사건이다.





김보은/김진관 사건(1992년)




김부남 사건이 벌어진지 1년만에 일어난 김보은/김진관 사건 역시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김보은은 자신을 9살때부터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인 김진관과 함께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부남 사건 때보다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김부남과 김보은은 왜 가해자를 죽일수밖에 없었는가?

그녀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법적인 방법이 아닌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김부남은 성인이 되어 성폭력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 경찰을 찾아갔지만 경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났고, 강간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고소기한이 6개월이라 소용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했다.



김보은은 김부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동안 성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이기도 하고

김부남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에 처해있었다.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인 김영오는 당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총무과장이었는데 김보은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인 김영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갈 정도로 힘있는 권력자였다.

게다가 김영오는 김보은이 대학생이 된 후 만난 남자친구 김진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둘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평소 의붓딸인 김보은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싸이코였다.



당시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행 피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에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결국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처벌 수위를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Part2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 나와있습니다.






 

 

 

 



Posted by Y&S